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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30 15:06:2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산업의 등록기준)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업체로서 같은 법 제83조(영업정지)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되어 2023.4.14.(금)영업정지가 종료됨에따라 보완자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