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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전문건설업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4-30 15:00:4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 건설업체에 우편(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