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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2022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49:4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7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