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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47:5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8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미제출함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