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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건설업 교육 미이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45:1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6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에 의거하여 교육이수 잔여기한이 60일 미만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