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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40:3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0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규정을 위반(건설기계대여금 미지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