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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37:5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0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81조제9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