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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36:0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