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사천시]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소명자료 제출 요청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23:1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관련서류 미제출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공문을 우편(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