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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관련 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22 11:17:4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1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진행한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된 건설업체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