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6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9/247 페이지)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1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군산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0 건설교통과 조회수 : 89 [군산시]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반으로 인하여 동법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 하고자 법 제 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20 건설교통과 조회수 : 82 [서울특별시 도봉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3-06-20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부산광역시 동구]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6-20 건설교통과 조회수 : 86 [부산광역시 동구]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6-19 건설교통과 조회수 : 78 2023년 경상남도 주력산업 채용박람회 홍보 경상남도 주력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 7. 6.(목) 13:00 ~ 17:00 2.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 참여기관 : 조선업, 자동차 및 기계, 우주항공 기업 120여개 사 및 유관기관 4. 주요내용 : 현장면접, 취업상담,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 부대행사 등 5. 주최 :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고성군 6. 주관 : 경... 2023-06-19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93 2023년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부산광역시와 8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하는 2023년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사전등록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9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36 [대구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06-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오산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분이행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위반사항(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17 건설교통과 조회수 : 90 « ‹ 1 2 3 4 5 6 7 8 9 1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4.26 23:34: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