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6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8/247 페이지) [광주광역시 북구]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62 [평택시]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9 [평택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69 [의정부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62 [광주광역시 남구]2022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행정처분)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9 [양평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 미통보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업체의 소재지에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1 [평택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7 [평택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0 [철원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으로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55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3-26 건설교통과 조회수 : 60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5.16 10:54:5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