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6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6/247 페이지) [제주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여부 등 소명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5 건설교통과 조회수 : 58 [전주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전주시 공고 제2023-619호) 하였으나 공고기간(2023. 3. 8. ~ 3. 23.)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3 건설교통과 조회수 : 63 [광주광역시 북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3 건설교통과 조회수 : 63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통보를 받은데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3 건설교통과 조회수 : 66 [대전광역시 유성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전 해당 위반행위(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3 건설교통과 조회수 : 6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따라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4 [청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71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69 [과천시]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2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동법 제 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66 [충주시]건설업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제81조제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4-01 건설교통과 조회수 : 6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5.23 22:49:5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