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현재페이지 위치: 홈 소통참여 함양소식 타기관홍보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검색 총 246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2/247 페이지) [포천시]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47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36 [성남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8 [인천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40 [음성군]건설업 실태조사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자료제출 시정명령 이행요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50 [음성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5 [군산시]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의 종료일(2023.3.16)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법 제83조3의2에 의거 등록말소 행정처분 하고자 법 제 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91 [충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85 [충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1항 및 제99조제12호에 따라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101 [무안군]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06-07 건설교통과 조회수 : 94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4.04.29 09:03:1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