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재
- 작성일
- 2024-03-05 18:16:28
- 작성자
- 노인복지과
- 조회수 :
- 15
1. 관련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 2023.1.25 ~ 2023.11.30.(약 10개월)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 2023.1.25 ~ 2023.11.30.(약 10개월)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4.29 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