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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6 18:50:2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제81조제9호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의 자료 미제출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