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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건설업 등록기준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16 18:37:5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5
건설업 등록기준 소명자료 미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로 인한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 업체의 소재지에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