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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6 15:10:5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49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