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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2022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 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6 15:41:5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0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행정처분)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