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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6 15:32:1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6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으로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