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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8 09:03:39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5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같은 법 제83조3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후 종료일 기준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