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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8 08:54:0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9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사항으로 같은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