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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2 17:10: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2
사무실 부존재 및 연락두절 상태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에 대한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