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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2 17:00:0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3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