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서울시 강동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55:0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미이행(건설업 실태조사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처분 전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해당업체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