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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42:2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보완자료 제출 통보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