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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25:0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된 혐의가 있어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