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
근거법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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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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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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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인력등록사항 변경>
1.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서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 시 생략 가능)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생략 가능) <시설등록사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1. 변경 통보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신고 증명서 사본(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 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 시 제출 생략 가능)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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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시설 기준 준수, 서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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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