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근거법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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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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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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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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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의 적정성 여부,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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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