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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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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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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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양도 신고하는 경우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 신고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폐기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 이전 신고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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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