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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전용허가

초지조성전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ㆍ 초지법 제 23조동법시행령 제 1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함양군청농림과(960~5730)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의 경우에 한함)또는 초지전용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에 함함) 1부



토지전용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축적 25,000분의 1 지형도(허가청이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생략)1부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각 1매



법인등기등본(신청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 16조 제1항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경우에한함)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와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한함)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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