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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상 등록

종묘상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ㆍ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5호
민원설명
접수부서 함양군청농림과(960~5720)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기술자 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ㆍ 우편접수가능


ㆍ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종묘상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종묘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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