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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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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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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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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1부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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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시설조사, 인력 및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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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기안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