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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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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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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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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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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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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