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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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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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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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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등록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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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첨부 여부,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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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