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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서

주민세(재산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접수부서 재무과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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