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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32조 )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서
2. 주민등록증
3. 재등록 과태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재등록 신고 접수 (주민말소·거주불명등록자)
  2. 처리 및 관련공부 정리 (읍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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