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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근거법규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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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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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허가 또는 신고수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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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에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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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내역과 오염물질 처리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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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