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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상 등록
근거법규 | ㆍ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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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함양군청농림과(960~5720)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술자 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ㆍ 우편접수가능 ㆍ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종묘상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종묘관리법 시행령 제4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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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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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