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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신고
근거법규 | ○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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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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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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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현장확인(계획신고 20일, 변경신고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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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첨부서류 해당내역 전체
○ 각종 허가서(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부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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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발전사업허가시 부여된 조건 이행후 공사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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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