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개시 신고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 ||
---|---|---|---|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개시 신고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