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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44조~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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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안전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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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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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 신규 등록신청(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등록신청(옥외광고업 등록증) ○ 휴업․폐업 신고(옥외광고업 등록증) ○ 재개업 신고(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 재발급 신청(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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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영업장소 :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확인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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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옥외광고업 등록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