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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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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을 설립하여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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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체육청소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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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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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1.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1부 2. 사업자등록증(법인·단체의 경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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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 구비여건 및 현장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심사(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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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체육청소년과)
- 현장조사(체육청소년과)
- 결재
- 등록증 발급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