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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근거법규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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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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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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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 등록 후 1년 내 교육수료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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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사실여부확인(농축산과)
- 등록증발급
- 등록증 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