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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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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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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함양군수 | 수수료 | * 2만원~6만원
- 500㎡ 미만 : 2만원 - 500㎡ 이상 1,000㎡ 미만 : 3만원 - 1,000㎡ 이상3,300㎡ 미만 : 4만원 - 3,300㎡ 이상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해당면적 수수료의 50%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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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준공설계도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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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사용전검사 대상설비가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기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함. 합격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불합격시: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 후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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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 접수
- 현장검사
- 합격시 필증발급
- 불합격시 재신청
유의사항
* 관련법령
1. 전파법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5. 전기통신사업법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