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공연장 등록(변경)신청
근거법규 | 공연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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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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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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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에 미달하는 공연장,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아니함
공연장업 신규등록 시설설치 내역서 1부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공연장업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1부 :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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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