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출판사 신고

출판사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로 정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1. 사업장 매매 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회사일 경우)
- 건출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 규정 적용 없음

*변경신고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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