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공연장 등록(변경)신청

공연장 등록(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로 정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단,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에 미달하는 공연장,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아니함

공연장업 신규등록
­ 시설설치 내역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변경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 공연장업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1부 :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교부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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