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근거법규 | 영화진흥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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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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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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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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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 포함)는 상영(변경)전일까지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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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