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근거법규 | 영화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
---|---|---|---|
민원설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화상영관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영화상영관 등록 시설설치 내역서 1부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 사진 각 1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화상영관등록증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수수료 등은 사안에 따라 상이함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협의
- 결재
- 결과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